2천만원 추가 확인/대전 서구청 도세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2/25/19941225017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2-25 00:00 입력 1994-12-2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전=이천렬기자】 대전시 5개 구청에 대한 특별세무감사를 벌인 정부의 합동감사반은 24일 등록세 1천8백31만원을 가로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된 전서구청 세무과 직원 김상순씨(24·여·기능직)가 지난해 3월부터 7개월동안 17차례에 걸쳐 2천47만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착복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1994-12-2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