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수당 연령제한 참여연대,취소소동
수정 1994-12-24 00:00
입력 1994-12-24 00:00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6동 이기남(이기남·66)씨는 지난 5일 관할 관악구청에 노령수당지급 신청을 했으나 구청으로부터 보사부의 규정에 따라 만70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부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이는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는 노인복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박홍기기자>
1994-1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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