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수당 연령제한 참여연대,취소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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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4 00:00
입력 1994-12-24 00:00
「참여민주주의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23일 노인복지법의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는 달리 보사부 복지사업지침에 「노령수당은 만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적용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위법이라며 서울고법에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6동 이기남(이기남·66)씨는 지난 5일 관할 관악구청에 노령수당지급 신청을 했으나 구청으로부터 보사부의 규정에 따라 만70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부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이는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는 노인복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박홍기기자>
1994-1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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