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외환개혁(‘94 경제 핫 이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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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4 00:00
입력 1994-12-24 00:00
문민정부 2년째를 맞아 각종 제도의 개혁이 줄을 이었다.그 중에서도 세제 및 외환 제도의 개혁이 백미였다.
세제 개혁은 세율을 낮추는 대신 세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의 탈세까지 조장한,턱없이 높은 세율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됐다.소득세법을 필두로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상속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 등 10개 세법을 전면 손질하는 대수술이었다.
금융실명제의 후속 조치로 오는 96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방안도 마련했다.종합과세 기준액을 얼마로 정하느냐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해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내년부터 오는 99년까지는 3단계에 걸쳐 외환 및 자본이동에 관한 각종 규제도 대폭 풀린다.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에 집을 사두거나 예금을 해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기업들도 상업차관 등 이자가 싼 외자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외환제도의 개혁이 마무리되는 99년에는 우리나라도 국내외를 차단해 온 빗장이 풀려 선진국들처럼 돈이 자유롭게 들락거리는 「국경 없는 시대」를 맞는다.국내 경제가 외풍에 완전히 노출되는 셈이다.<염주영기자>
1994-12-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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