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산정때 평가위 심의/건설부 입법예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2-24 00:00
입력 1994-12-24 00:00
◎감정평가사 위법행위 중징계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단계적으로 받아야 한다.지금은 자문만 받는다.

또 감정평가사가 위법 행위를 하면 평가 법인과 해당 평가사 양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신설되고,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형법에 따라 처벌한다.

건설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도의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공고한다.지금은 이런 절차 없이 건설부장관의 확인만 받아 결정한다.

공고된 개별 공시자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해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송태섭기자>
1994-12-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