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체 부단체장 직급 올린다/부시장(직할시)·부지사 1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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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3 00:00
입력 1994-12-23 00:00
◎부군수·부국청장은 국가직 2∼4급/내년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국가직 1급과 2급으로 이원화돼 있는 시·도(서울제외)의 부시장·부지사 직급이 1급으로 일원화된다.또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지방직 3∼4급에서 인구 15만명과 50만명을 기준으로 그 규모에 따라 국가직 2∼4급(지방직 1∼3급)으로 변경돼 최고 2단계까지 상향,조정된다.

내무부는 22일 각급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시키는 방침을 확정,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내년도 단체장 선거와 관련,각급 부단체장을 9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직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다가 자치단체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자치단체의 국·과장 직급이 한단계씩 상향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1급(관리관) 6명과 2급(이사관) 8명을 맡고 있던 시·도의 부단체장은 정무직인 서울을 제외하고 모두 1급(관리관)으로 보직된다.

또 인구 50만이 넘는 성북구 등 서울시내 7개구청과 수원·울산·전주·포항 등 15곳은 2급(이사관),서울 종로구 등 인구가 15만∼50만명미만인 82곳은 3급(부이사관),부산 중구 등 인구 15만명미만의 1백39개 시·군·구는 4급(서기관)의 부단체장을 각각 두게 된다.지금은 서울과 부산의 모든 구청과 인구 15만명이상의 시 61곳에서는 지방직 3급(부이사관)이,나머지 1백99곳의 시·군·구에서는 지방직 4급(서기관)이 각각 부단체장을 맡고 있다.

내년의 기초단체수는 시·군 통합으로 34개 군이 줄어드는 대신 9곳의 자치구 분구와 구역조정(부산 기장군 신설) 등으로 10곳에 늘어 2백36곳으로 줄어든다.

내무부는 이같은 부단체장 직급조정과 함께 도 기획관리실장 직속의 감사담당관(국가 사무관)을 직할시와 같이 부지사 직속의 감사실장(국가 서기관)으로 개편,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정인학기자>
1994-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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