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기준 “혼선”/지방­국세 달라 납세자 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2-23 00:00
입력 1994-12-23 00:00
지방세와 국세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이 서로 달라 납세자들이 주택매매에 따른 세금납부 때 혼란을 겪게 됐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유면적 포함 90평 이상에서 전용면적 74평 이상으로,단독주택은 연면적 1백평 이상에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뺀 1백평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그러나 국세(양도소득세)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단독주택은 건평이 80평(과표 2천만원) 이상이고 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대지가 1백50평(과표 2천만원) 이상이고 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 때 양도세나 취득세 등을 내야 하는 납세자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고급주택 가격과 면적기준 등이 달라 세목 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1994-12-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