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이 대법판결 뒤집어/환송사건/법리 잘못해석… 직권으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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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2 00:00
입력 1994-12-22 00:00
대법원이 법리를 잘못 파악해 원심을 깨고 되돌려 보낸 사건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이 다시 원심을 확정한 사실이 21일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손지렬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흥래(32)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전과가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대법원에서 보호감호처분을 내리라는 취지로 파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대법원 상고심 취지를 깨고 검찰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의 요건으로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2회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비록 4차례의 절도전과가 있지만 3번째 범죄에 대해 복역하고 5년이 지난 뒤에 범죄를 저질러 형이 실효됐기 때문에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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