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법무사여직원/도세 추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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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2 00:00
입력 1994-12-22 00:00
【대전=이천렬기자】 감사원 특별감사반은 21일 대전 5개구청의 등록세 횡령사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등록세 1억3천여만원을 횡령,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된 K법무사사무소 여직원 이은희씨(24·대전시 중구 선화동 현대아파트)가 지난 91년6월부터 3년동안 46차에 걸쳐 등록세 5천5백여만원을 추가로 착복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반은 또 농협 대전시지회 중부출장소 청원경찰 박상양씨(33)가 지난 94년4월28일 S법무사사무소에서 받은 1백83만여원의 등록세를 입금시키지 않고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1994-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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