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 끼워팔기·사진찍기 강요/유명예식장 7곳 적발/공정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2-22 00:00
입력 1994-12-22 00:00
전국의 7개 예식장이 드레스 끼워팔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월17∼29일 전국 예식장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구의 명성예식장과 부산의 축복예식장은 예식장 소유 드레스를 강제로 이용케 해 시정명령과 고발·위법사실 사업장 게시 등의 조치를 받았다.

대전의 신신예식장과 서울의 향군회관 예식장·부산의 목화예식장은 드레스를 강제로 이용케 하고 외부에서 드레스를 준비하는 고객에게 원판사진을 더 찍도록 강요,시정명령과 위법사실 신문공표 및 사업장 게시·과징금 5백만원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1994-12-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