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 끼워팔기·사진찍기 강요/유명예식장 7곳 적발/공정위
수정 1994-12-22 00:00
입력 1994-12-22 00:00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월17∼29일 전국 예식장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구의 명성예식장과 부산의 축복예식장은 예식장 소유 드레스를 강제로 이용케 해 시정명령과 고발·위법사실 사업장 게시 등의 조치를 받았다.
대전의 신신예식장과 서울의 향군회관 예식장·부산의 목화예식장은 드레스를 강제로 이용케 하고 외부에서 드레스를 준비하는 고객에게 원판사진을 더 찍도록 강요,시정명령과 위법사실 신문공표 및 사업장 게시·과징금 5백만원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1994-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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