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토막살해 40대 사형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2/21/19941221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2-21 00:00 입력 1994-12-2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20일 동거하던 여자와 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성낙주(43)피고인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4-12-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