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헌금내면 형량 감면”/경미한 경제범죄자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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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0 00:00
입력 1994-12-20 00:00
북한은 정치범죄가 아닌 경미한 경제범죄자들이 일정액을 헌금형식으로 당에 기부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범죄형량을 감면해주고 있다.

최근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범죄형량 감면은 특히 훈장수여자들에게는 기부금 헌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는데 ▲공훈(군공)메달 수상자는 9백∼1천원 ▲국기훈장 3급 수상자는 2천원 ▲국기훈장 2급 수상자는 7천∼8천원 ▲국기훈장 1급 수상자는 최고 1만원에 해당하는 범죄형량을 삭감해주고 있다.



북한이 경미한 경제사범들을 대상으로 헌금을 받고서 범죄형량을 삭감해주고 있는 것은 심화되는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경제범죄가 증가,이들을 법대로 처리할 경우 일부 특권계층을 제외하고는 전주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주민들이 현금을 장롱속 깊이 숨겨두고 있어 형량감면 조치를 통해 휴면자금을 끌어내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한편 훈장수여자들에게 특혜를 베품으로써 이를 경제건설을 위한 주민들의 노역배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내외>
1994-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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