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등 관세 인하/내년부터/농산물은 「긴급관세제」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2-20 00:00
입력 1994-12-20 00:00
내년부터 각종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때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양허세율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된다.승용차 등 29개 품목은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UR 양허세율보다 더 낮아진다.그러나 새로 수입이 허용되는 농산물 1백11개 품목에는 예외적으로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관세를 물릴 수 있으며,이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보다 높은 관세를 물리는 「특별 긴급관세제도」가 도입된다.

재무부는 19일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UR 협상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등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UR 협상에서 양허한 9천5백80개 품목은 현행 기본세율과 양허세율 가운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염주영기자>
1994-12-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