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등 관세 인하/내년부터/농산물은 「긴급관세제」 시행
수정 1994-12-20 00:00
입력 1994-12-20 00:00
재무부는 19일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UR 협상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등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UR 협상에서 양허한 9천5백80개 품목은 현행 기본세율과 양허세율 가운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염주영기자>
1994-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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