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명세 고객에 통보/무통장예금·잔고 3천만원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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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0 00:00
입력 1994-12-20 00:00
◎내무부 분기별로

내년부터 차·가명을 이용한 변칙 금융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에게 거래명세를 분기마다 통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당좌·가계당좌·외화당좌 예금 등 무통장 방식의 예금은 잔액의 크기에 관계 없이 모두 통보되며,보통·저축예금,정기예·적금,기업자유예금,상호부금,특정·불특정금전신탁 등은 월말 잔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계좌만 통보된다.별단예금과 지방자치단체금고 등 공공예금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19일 임창렬 제 1차관보 주재로 은행·증권·보험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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