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WTO 등 2백32개안건 처리
수정 1994-12-18 00:00
입력 1994-12-18 00:00
제170회 정기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이홍구신임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뒤 1백일동안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관련기사 6면>
이번 정기국회는 초반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등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지난달 5일부터 민주당이 한달동안 「12·12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민자당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등 파란을 겪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그러나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직후의 임시국회 소집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회기말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등 정상을 되찾은 모습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비롯,1백53개 법률안과 동의안및 기타 안건 77건등 모두 2백32개 의안을 처리했다.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의안보다는 1건이 적은 것이다.
국회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동안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재개정안,위헌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세법 개정안등을 처리하고 민주당이 제출한 김도언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룰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등 27개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정부가 제출한 이신임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 출석의원 2백12명 가운데 찬성 1백77,반대 34,기권 1표로 가결했다.<김경홍기자>
1994-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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