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으로 주택가 전파방해/유선TV가입·사용료 배상”
수정 1994-12-17 00:00
입력 1994-12-17 00:00
인천지법 민사 제4단독 이민영판사는 16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768 한상운(52·상업)씨가 부천시영아파트 건축주인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TV난시청으로 인한 유선방송 가입비 배상청구소송」에서 『신규 건축물의 건축주는 TV난시청해소에 책임이 있다』며 『시영아파트 건축주인 부천시장은 한씨에게 유선TV가입비 2만5천원과 사용료 등 4만5천원을 지불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씨는 지난 92년 8월 부천시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지역에 신축한 13개동 규모의 시영아파트로 인해 TV난시청 현상이 발생하자 유선방송 가입비와 사용료를 배상하라며 부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994-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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