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금·종금사 증자 자율화/정부,내년부터 사전승인제 폐지
수정 1994-12-17 00:00
입력 1994-12-17 00:00
이에 따라 일반 상장기업처럼 납입자본이익률 5% 이상이고,전년도에 배당을 했으며,외부감사의 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는 등의 증자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승인 없이 증자가 가능해진다.이같은 증자 자율화 방안은 내년도 재정경제원의 업무계획에 포함된다.
1994-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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