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할인점 허용/취득·등록세 면제…물류시설제 외화대출 허용
수정 1994-12-17 00:00
입력 1994-12-17 00:00
정부는 가격파괴를 유통혁신으로 연결시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대도시 주변 자연녹지에 할인점이 들어서도록 허용하는 등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금융·세제 상의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유통혁신 방안」에 따르면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도시 주변에 부지를 값싸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에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키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공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50% 경감한다.종합토지세는 과표의 50%를 5년간 경감하고 내년 3월까지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을 개정,물류관련 시설재 도입에도 외화대출을 허용한다.
중소 도산매 업체가 신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평점을 종전의 50점에서 제조업과 같은 40점으로 낮추고,가격파괴를 주도하는 할인점·양판점·전문점 등 대형점의 시설재용 회사채의 평점을 종전의 1.5점에서 2점으로 높여 발행기회를 넓힌다.
대형점에 대한 지방세법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종전 1년에서 공장용지와 똑같이 3년으로 늘리고 백화점 등의 임대 매장에도 대도시 등록세 중과 조치를 면제한다.현재 연간 60일,1회 15일인 백화점 등의 바겐세일 기간 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 조치로 가격파괴와 별 상관이 없는 백화점 등도 혜택을 받게 돼 있어 지원대상이 보다 엄격하게 선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또 유통 판매시설을 구실로 부동산 투기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정종석기자>
1994-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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