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 공전… 회기 대부분 허송/정기국회 무얼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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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7 00:00
입력 1994-12-17 00:00
17일 폐회되는 제170회 정기국회는 무얼 남겼을까.
먼저 이번 정기국회는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 뒤 처음 열린 정기국회였다.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 동의안,새해 예산안,추곡수매 동의안,각종 민생법안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래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결과가 기대됐었다.그러나 여야가 1백일의 회기 가운데 순탄하게 일정을 진행한 것은 9월 28일부터 20일동안 실시한 국정감사와 여야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뿐이었다.정기국회가 다루어야 할 사안과 무관한 「12·12사건」에 대한 정치공세를 벌이느라 정작 새해예산안등의 심의에 민주당은 손도 대지 않았다.회기 마지막에 가까스로 여야합의에 따라 「번갯불에 콩 볶듯」WTO비준안과 계류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이는 정상적인 운영의 결과는 아니었다.국정을 외면한다는 여론에 밀려 더 이상의 파행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종의 미」라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이는 1백일동안의 회기를 허비하고도 폐회 뒤 곧바로 불과 5일동안의 임시국회를 소집한데서도 드러난다.
이제껏 정기국회가 폐회된 직후 임시국회가 열렸던 적은 없다.민주당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제출한 뒤에도 정기국회 회기는 열흘이나 남아 있었다.열흘을 「소걸음 전술」이라는 의사일정 방해로 허비하고 또 5일을 여기에 매달리게 되어 국정운영 일정은 그만큼 차질을 빚었다.
국회 정상화 협상과정에서도 야당의 정치공세는 여전했다.민주당은 WTO이행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민자당이 이를 들어주자 또 농어민 보호 7개조건을 내놓아 협상타결을 지연시켰다.7개조건은 다음해 국회에서 다룬다는 어정쩡한 합의로 마무리 됐지만 이 전제조건도 국회를 공전시키고 새해예산안 및 추곡심의를 외면했던데 대한 농민들에게 「얼굴씻기용」이었다는 지적이다.
정기국회의 최대현안인 새해 예산안과 농민들의 최대관심사항인 추곡수매동의안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얼룩을 남겼다.민주당은 민자당이 54조원이 넘는 국가살림을 혼자 심의하는 동안 무려 한달이나 거리를 헤매며 국회를 외면했다.민주당은 단순히 「12·12」관련자를 기소하자는 목적뿐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당권투쟁으로까지 비화시켜 당초의 주장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또 국회를 외면해 민심도 잃는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결과만 낳았다.
이번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민생과 직결된 사건·사고도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10월 21일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전국으로 도세비리가 확산됐지만 국회의 상임위에서는 이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가 없었다.민주당은 성수대교가 붕괴되자 애도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사흘동안 국회를 공전시켰다.또 실질적인 대책추궁이나 민심수습보다는 기껏해야 정치적 시위효과밖에 없는 「전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표결에서 부결되는 악습을 되풀이 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세계질서에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WTO비준안을 처리하고 1백60여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생산적인 결과도 가져왔다.그러나 아직 정치적인 사안과 국가적인 사안을 구별하지 못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봉쇄되는 구태를 그대로 재연했다는 아쉬움이 크다.특히 다수결의 원칙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를 외면,대부분의 회기를 허비했다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김경홍기자>
◎국회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불법수익」 개연성때 재산처분 금지/공직범죄/공사감리자에 시정·재시공 명령권/건축법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하 제정)=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관리기술공단이 실시토록 함.시설물 관리주체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시설물 시공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때까지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시설안전기술공단을 설립.시설물의 설계때 유지관리사항의 반영을 의무화.공중의 위험을 야기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특정 공무원 범죄로 얻은 재산과 그 유래 재산까지 몰수.회계관계직원에 의한 국고손실죄와 관련한 재산도 몰수.재산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엄격한 증명이 없어도 이를 인정하도록 입증책임을 완화.기소 전후에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법원이 몰수·추징보전 명령을 해 재산처분을 금지토록 하고 세부적 보전절차를 규정.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법=대규모 공업단지·공장·관광단지·택지등을 개발조성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함.폐기물 처리비용을 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그밖의 지역에 차등부과.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를 구성하고 승인만 얻으면 관련 법령의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주대책을 마련.
◇국민연금법(이하 개정)=국민연금 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장해등급 2급이상이면 50세 미만이더라도 유족연금을 지급.16세이상 60세 미만의 유족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에 농어민 대표 2명 추가.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을 9%로 하되 시행 최초 3%에서 5년마다 3%씩 상향조정.2004년까지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 특별관리특별회계에서 농어민에게 지급.
◇약사법=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은 허가절차 없이 수입 가능.코뿔소뿔과 호랑이뼈에 대해 수입·판매는 물론 이를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조제하거나 이미 제조·조제된 것도 저장·진열·판매할 수 없음.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물·식물을 원료로 가공한 의약품은 보사부장관의 수입허가 없이는 판매할 수 없음.
◇건축법=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기본설계도면만 제출.건축물 시공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감리자가 감리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건축공사 현장관리인에게도 책임과 권한을 부여.공사감리자가 시정·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시·도 또는 시·군·구에 건축분쟁조정위를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시장·군수는 자전거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택지개발등 공공사업시행자는 자전거도로등을 설치해야 함.도로가 아닌 주차장은 일정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백화점등에는 이의 설치를 권장.자전거도로의 차량통행 및 주·정차를 금지.
◇음용수관리법=암반지하층내의 지하수·용천수등을 제외한 물은 판매를 금지.광천음료수 제조업자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자는 수질검사를 의무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정부공사 입찰에서 낙찰자결정방법을 가격위주에서 계약이행능력을 감안한 기술위주로 전환.<박대출기자>
1994-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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