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보 부동산도 소유자 임의로 처분”
수정 1994-12-16 00:00
입력 1994-12-16 00:00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도 앞으로는 은행의 동의없이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도 그 은행의 사전 허락없이 어음 또는 수표에 배서하거나 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은행들이 사용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물적 담보를 설정할때 사용하는 포괄 근보증서·포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개인 또는 기업의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공정조항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밝혀내고 전국은행연합회주관으로 해당 조항들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1994-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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