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위통과 우여곡절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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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6 00:00
입력 1994-12-16 00:00
◎“무한경쟁 「WTO열차」 우리도 탔다”/한때 “강행처리”­“저지” 험악한 분위기/표결처리뒤 “고생 많았다” 서로 위로

15일 여야가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일본등 주요국들에 이어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에 편입되는 내부절차를 사실상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WTO가 발족하는 새해 1월1일부터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지며 특히 이행계획서(C/S)에서 이행시기를 협정 발효일과 동일하게 적어냈으므로 관련 법령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이날 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7개항의 농어촌보호대책을 후퇴,비준안 처리에 동의한 것은 주요국들이 이미 비준을 마쳤다는 대세와 그동안의 「비준저지 투쟁」에서 농어민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 했다는 자체평가에 바탕을 둔 것이다.

민자당도 정부조직법개정안및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처리를 앞두고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WTO비준안을 강행처리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추가 전제조건을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에 따라 이날 비준동의안과 함께 외통위를 통과한 이행특별법은 농업등 WTO 가입으로 피해를 보는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원칙적 규정들을 하나로 묶은 상징적 장치이다.

특별법은 우선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협정이 우리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부가 조속히 농림수산물 생산자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이런 규정들은 대부분 법적 구속력보다는 WTO 이행과정에서 48개의 부수법안및 기타 법령들의 집행·해석을 「국익우선」 원칙아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여야의원들이 농어민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할때 이 특별법조항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외통위는 총무접촉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7개항의 농어촌보호대책 문제에 타결을 보지 못하자 한때 나웅배 외통위원장이 WTO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나위원장은 낮12시쯤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한동원내총무를 만나고 나온 직후 굳은 표정으로 『농어촌 7개항은 WTO및 이행특별법을 처리하는 외통위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비준안 처리의지를 분명히 한뒤 『국민들을 위해 민주당의 특별법까지 수용하며 필사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라면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격앙된 모습이었다.

분위기가 강행처리 쪽으로 기울자 외통위원장실·회의실 등에는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물론 김원기 유준상 한광옥 김병오 한화갑 박석무 장기욱 정기호 강철선 김옥두의원등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 30여명이 몰려와 비준안의 저지선을 구축했다.

여야의원들은 그러나 하오 1시30분 황락주국회의장실에서 총무회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자 나위원장실에서 차를 들며 『국익을 위해 서로 고생 많았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이어 본회의가 끝난뒤 열린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은 표결로,이행특별법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박성원기자>
1994-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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