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었던 여야관계 “확 풀렸다”/임시국회 타결과 본회의 표정
수정 1994-12-16 00:00
입력 1994-12-16 00:00
여야는 15일 우여곡절 끝에 원내총무회담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방법등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지난달 4일 이후의 「대치정국」을 정기국회 폐회를 사흘 앞두고 정상화시켰다.
▷본회의◁
○…여야 총무회담이 타결된 데 이어 이날 하오 3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는 20개 법안과 11개 동의안,1개 결의안을 순탄하게 처리.
황락주 국회의장은 회의 시작 40분만에 민주당의 홍영기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등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민자당의 박명환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아현동에서 일어난 도시가스폭발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요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무소속의 조순환의원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대통령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여야 영수회담을 통한 난국대처를 주문.
▷원내총무회담◁
○…결렬 직전의 위기를 넘기며 본회의 직전인 하오 2시30분에야 극적인 타협에 성공.
민자당의 이한동총무와 민주당의 신기하총무는 이날 아침부터 민주당이 WTO 문제와 관련해 제시한 농어촌지원대책 7개항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하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는 선에서 접점을 도출.
황락주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이날 하오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의 신총무는 『민자당이 당장 7개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합의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련한 이 타협안을 들고 회담에 나선 신총무는 『이같은 요구는 민주당이 낼 수 있는 최종 타협안』이라면서 이총무에게 마지노선임을 거듭 강조.
이에 대해 이총무는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평가한다』면서 흔쾌히 동의.
최대 난제를 돌파하는데 성공한 두 총무는 이어 임시국회 소집과 처리안건등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의견을 접근.
▷민자당◁
○…여야 총무회담에서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자 한층 고무된 분위기.
이총무는 『여야가 냉철한 이성에 입각해 국회를 정상화시켜 모처럼 신뢰받는 국회상을 마무리하자는 공동인식 아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소감을 피력.이총무는 이어 『민주당의 신총무가 그동안 애쓴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우기도.
민자당은 이날 상오 여야총무의 전화접촉에서 타협을 보지 못하자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WTO가입 비준동의안의 강행처리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대야 압박전을 전개.이총무는 『WTO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야당이 제시한 이행특별법안을 정부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용하는등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아 있음을 강조.
▷민주당◁
○…총무회담의 결과에 대해 『대체로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평가하면서 만족스런 표정.
이기택대표는 신총무로부터 총무회담 결과를 보고받은 뒤 모여있던 최고위원들에게 여야총무의 「합의서」를 큰 목소리로 낭독하고 『여러분 어떠냐.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고 만족을 표시.
이대표는 『그동안 총무와외무통일위 의원들이 열심히 한 덕에 우리 당이 내세운 UR이행법안등 4개 선결조건을 대부분 관철시겼다』면서 『많은 양보를 해 준 민자당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피력.<박대출·진경호기자>
◎국회본회의통과 주요법안 요지/인·허가 일괄처리대상 62명 확대/중기창업/특허심판원 신설… 심판권한 이관/특허법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개 법안 및 11개 동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업활동규제 완화특별법(이하 개정)=중소기업자가 폐도등 용도폐기된 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공장증설이 금지된 준농림지역내 중소기업자는 시설자동화를 추진할때에는 증설이 가능.준도시지역안에서 공장증설을 할 때 초지의 전용이 가능.공장설립승인을 받으면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신고절차를 생략.공업단지내 이주기업체는 조경의무를 면제.안전관리자의 재선임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훈련생 자격제한 철폐.수출승인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석유제품의 수출·입 승인제도 폐지.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공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공시.창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대상을 23개 법률 38개 사항에서 30개 법률 62개 사항으로 확대.
◇방문판매법=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만 다단계 판매업 가능.다단계 판매품목에는 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하로 하며 고가품은 대상에서 제외.청약철회의 가능기간을 방문판매는 현행 7일에서 10일이내로,다단계 판매는 현행 14일에서 20일이내로 연장.다단계 판매업자는 매출액의 10%를 지불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하되 2∼50%까지 조정.위반자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도·소매업진흥법=도·소매업진흥 종합계획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전승인제를 사후신고제로 완화.판매 및 제조업자가 집배송단지를 조성할 때 부지확보 지원을 해주고 공업단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도시가스사업법=광역의 가스도매사업은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일반도시 가스사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이원화.일정규모 미만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는 신고만으로도 가능.
◇공업발전법=공업의 10년 단위의 장기발전 방향 수립 의무화.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설정해 고시해야 됨.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기존의 양적기준 말고 질적 기준도 적용.중소기업정책을 체계화·단순화.
◇특허법=특허심판원을 신설하고,특허심판제도를 특허청장의 권한에서 특허심판원장의 권한으로 조정.
◇고문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모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고문에 의한 진술은 모든 소송에서 증거로 삼지 않음.고문방지위는 협약 당사국에서 고문이 자행되는 정보가 있을때 조사협조와 의견제출을 요구하고 비공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단 「국가간 문제제기권」과 「개인의 청원권」은 가입을 유보.
◇학교시설사업촉진법개정안=학교시설의 건축·보수·용도변경등 절차를 간소화함.
도시계획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뒤 용도변경등을할때는 해당기관장과의 협의절차를 생략.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협력증진법=대기업이 비고유업종에 참여하려 할때 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공동사업계획서작성,계열화조성기준,시범기업체지정등 제도를 폐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때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장관은 심사뒤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게 함.<박대출·박성원기자>
1994-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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