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응시연령 96년 35세이하 제한/내년만 40세로
수정 1994-12-15 00:00
입력 1994-12-15 00:00
그러나 96년부터는 중앙의 행정고시등의 연령제한을 고려해 20세이상 35세까지로 제한된다.
내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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