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업무용 땅/2년이상 놀릴땐 유휴지 지정/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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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5 00:00
입력 1994-12-15 00:00
◎이용계획 전산관리/어기면 국가서 수용·매입/토지 과다보유·토초세 대상자 특별관리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일제 조사해 유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지로 우선 지정키로 했다.또 내년 초부터 가동되는 토지 종합전산망을 이용해 개인별·지역별 토지 소유 및 거래를 수시로 파악,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건설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95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기 근절책을 내놓았다.경기활황과 지자제 선거,민자유치 사업 등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휴지의 조사대상을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까지 확대해 91년과 92년에 취득세가 중과세된 기업소유의 비업무용 토지 5천1백27건·5억2천6백84만8천㎡를 조사,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유휴지로 지정키로 했다.유휴지 요건은 취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이용·개발하지 않은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이다.

유휴지로 지정된 땅은 이용 또는 처분계획서를 받아 전산관리하고 이를 내지 않는 경우 매년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이용,처분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서 협의해 사들이거나 수용한다.

종합전산망을 활용,위장증여 및 명의신탁 해지 등의 편법 거래를 관리하고 토지과다 보유자와 30대 그룹의 6백16개 업체와 소속 임원,토초세 과세 대상자 등도 특별관리한다.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인구 1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변 녹지와 준농림지역,30만㎡ 이상의 대단위 개발사업 지역은 특별감시 지역으로 정한다.<송태섭기자>
1994-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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