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도로 해소·유지관리사업/지방양여금 배분/기획원 내년부터
수정 1994-12-15 00:00
입력 1994-12-15 00:00
경제기획원은 14일 지방양여금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의 확·포장에만 사용되던 양여금이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는 물론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도 쓰여진다.
양여금 배정기준은 지방도의 경우 ▲개설 및 포장 50% ▲정체구간 해소 40%,유지 및 관리 10%이다.군도는 ▲개설 및 포장 70% ▲정체구간 해소 20% ▲유지 및 관리 10% 등이다.
도로사업 별 양여금 배분비율을 군도는 34%에서 19%로 낮추는 대신 시의 시도는 4%에서 13%,농어촌 도로는 9%에서 15%로 각각 올린다.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추가해 양여금을 별도로 배정한다.<정종석기자>
1994-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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