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 경인관로사업소장 등/4∼5명에 곧 구속영장/서울가스사고
수정 1994-12-14 00:00
입력 1994-12-14 00:00
검경은 가스공사측이 아현기지에 자격이 없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사고당일 안전요원을 작업현장에 파견하지 않은 점등을 들어 경인관로사업소 이일성(49)소장등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가스기공 수도권사업소 공중규(43)소장과 오기열(40)기전부장,민용호(32)계전과장등에 대해서도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이순녀기자>
1994-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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