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비리밝혀진 퇴직공무원/국가서 퇴직금 환수 정당”/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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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4 00:00
입력 1994-12-14 00:00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재직중 범죄행위가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국가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13일 서울 송파구청 전직원 강모씨(기능직10급)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4-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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