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혼자사는 가구/의보료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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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4 00:00
입력 1994-12-14 00:00
◎내년부터/지역의보 장제비 최고 30만원 지급

내년부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로 20만∼30만원을 지급받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단독가구는 보험료가 50%까지 감면된다.



보사부는 13일 지역의보조합 가입가구의 보험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계획을 마련,전국 각 지역조합에 시달하고 조합별로 정관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지역의보조합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5만원을 지급하던 종전의 장제비를 직장의보 및 공·교보험과 동일하게 가구주 사망시에는 30만원,가구원의 경우에는 20만원 범위에서 조합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황진선기자>
1994-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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