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회이상 부동산 취득/투기여부 집중조사/국세청
수정 1994-12-14 00:00
입력 1994-12-14 00:00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횟수가 3년 동안 3회 이상이면 건당 액수가 자금 출처조사 기준에 관계없이 취득 경위를 분석,투기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김병헌기자>
1994-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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