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정근수당·식비도 과세/법세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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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4 00:00
입력 1994-12-14 00:00
재무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소득세◁
<96년 시행>
◇주택자금 공제=무주택자가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의 40%를 공제한다.주택마련 저축을 근거로 대출을 받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집을 사거나 세든 경우 대출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한다.공제한도는 두가지를 합쳐 연 72만원이다.현재는 소득이 연 1천2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마련 저축에 들지 않았더라도 일률적으로 연 1백만원을 공제한다.
◇복지후생 급여의 비과세 범위 축소=연월차 및 정근수당(연 1백만원 이내),식사 또는 식사대(월 3만원 이내),의료보험 미가입자가 받는 의료보조금,광산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현물 급여는 현재 비과세되나 앞으로는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초과근로 수당의 비과세 범위 확대=현재 제조업 및 광업 분야의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나 앞으로 모든 업종의 생산직근로자(월급여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농가부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 확대=젖소(20마리)·소(30마리)·닭(1천마리) 등 10종의 가축은 현재 어느 한 종류라도 농가부업 규모를 넘으면 모든 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가축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한다.기타 부업소득은 비과세 범위를 연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높인다.
▷양도소득세◁
<95년 시행>
◇대토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A농지를 팔고 B농지를 샀는데 B농지가 강제 수용된 경우를 예로 든다.현재는 A농지에 대해 일단 비과세하고 B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을 경우 사후에 추징한다.그러나 앞으로는 강제 수용돼 자경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한편 B농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8년 이상 자경해야 비과세하나 앞으로는 A농지의 자경기간을 포함,8년 이상이면 비과세한다.
▷토지초과 이득세◁
<95년 시행>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할 때 현재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나 앞으로는포함시킨다.
◇하치장과 주차장용 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하치장은 연평균 사용면적의 1.2배에서 연간 최대 사용면적의 1.2배로,주차장은 허가 기준면적의 1.1배에서 1.5배로 늘린다.
▷상속·증여세◁
<95년 시행>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학교법인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재는 증여세를 물리지만 앞으로는 물리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현재는 무조건 과세하나 앞으로는 수익용 재산에만 과세하고 비수익용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소비세◁
<95년 시행>
◇단위 축협이 생산한 배합사료의 부가세 면제기한=현재 연말까지로 돼 있는 것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특소세 과세범위 조정=가공되지 않은 녹용과 8백㏄ 이하인 경승용차에 부착하는 에어컨은 비과세한다.유기장용 전자게임기의 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린다.비디오 게임기구는 현재 자체 화면이 부착된 것만 과세하나 앞으로는 TV에 연결해 사용하는 것도 과세한다.과세최저한(과표 3만원 미만은 비과세) 제도를 없앤다.공기청정기는 현재 전기적 집진 방식만 과세하나 앞으로는 기계적 집진 방식도 과세한다.
▷기타◁
<95년 시행>
◇자동이체 납부대상 확대=부가세 한계세액공제 대상자의 예정고지분은 현재 세무서에 내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자동이체해 납부할 수 있다.
◇50만원 이상인 체납 국세=현재는 세무서에 내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에도 낼 수 있다.
◇납세완납증명서 발급=현재 개인은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도 발급한다.<염주영기자>
1994-12-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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