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승인 대상품목 대폭 축소/네거티브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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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3 00:00
입력 1994-12-13 00:00
◎면제범위 95% 이상으로 늘려

수출을 하기 전에 상공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수출 승인제가 대폭 완화된다.

12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화 추진방안의 하나로 수출입 절차 상의 정부 승인을 줄이기로 하고 수출 승인제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사전 승인을 받도록 고시하는 품목을 뺀 모든 품목의 수출승인은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섬유류 등 수출쿼터 품목 ▲국가간 협정에 따른 수출제한 품목 ▲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수출규제가 필요한 품목 ▲신용장 개설 이후 대금회수 기간이 3년이 넘는 품목 등 국내 산업과 외환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품목은 통합공고로 고시하되 그렇지 않은 품목은 자동으로 수출승인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연간 2백만건이 넘는 수출승인 중 95% 이상이 세관 신고만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3만달러 이하의 소액 수출과 일람불 신용장 방식의 수출은 내년부터 사전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이미 개정했다.

상공부는 외국의 수출입 제도와 관련 법안,운용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상공부와 한국은행,무역협회 실무자로 된 조사단을 이번 주 홍콩과 일본,대만,싱가포르에 보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 계획을 마련한다.<권혁찬기자>
1994-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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