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공방/어제로 「15년」 만료… 여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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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3 00:00
입력 1994-12-13 00:00
◎“시효에 무관… 「5·18」과 연재 투쟁”/민주/“법적 종료”… 야 쟁점화작전 무시/민자

이른바 「12·12사건」은 12일로 공시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순조롭던 정기국회를 파행의 질곡으로 몰고간 여야의 「12·12 공방」은 본안의 법적 종료에도 불구하고 여진을 남기고 있다.민자당은 시효만료를 계기로 더이상 「12·12」를 담보로 한 정치공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자세이나 민주당은 시효와 관계없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12·12」를 「5·17」「5·18」과 연결지어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여권을 공략할 최대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전략이다.

「12·12」 관련자를 반드시 기소해야 하겠다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기소를 요구함으로써 여권에 최대한 흠집을 내는 게 주된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장내·외 병행투쟁을 앞으로도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다만 겨울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장외집회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당보배포나 옥내에서의 설명회를 위주로 한다는계획이다.

12일로 일단 만료된 「12·12사건」의 공소시효를 두고 민주당은 한때 혼선을 빚기도 했다.지난 10일 이기택대표는 서울역 앞 군중집회에서 『실정법을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시효를 인정하는 듯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그러나 12일 아침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은 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돌아섰다.공세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12·12」가 「5·17」로 이어지는 내란죄의 연장선 위에 있는데 어떻게 12일이 시효일이냐 하는 주장을 폈다.이같은 논리에 따라,앞서 「12·12투쟁」을 정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했던 이대표의 기자회견이나 의원총회의 결의 등은 아예 취소해버렸다.

이처럼 투쟁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투쟁방법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우선 공세의 수위가 낮아질 공산이 크다.시효가 지난 뒤에도 「12·12」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정치공세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정기국회가 끝나면 각 계파의 당권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 분명해 눈을 밖으로 돌리려고 해야 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12·12」에 대해서는 일단 가시적 공세를 유보하고 향후 대여투쟁의 호재로만 남겨둔 뒤 「5·17」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 등 일정한 계기가 마련될 때 한데 묶어 총공세를 펼 전망이다.그리고 그 시기는 내년 봄으로 꼽히고 있다.

▷민자당◁

민자당은 공소시효가 12일로 만료되었으므로 이제 더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민주당의 공세를 무시하려는 생각이다.

문정수 사무총장은 『12·12사건 문제는 이제 야당에 물어보라』면서 여권으로서는 더이상 양보하고 말게 없다고 일축한 뒤 『이기택대표도 그 정도면 할만큼 한 것인데 후반에 너무 나가는 바람에…』라고 「12·12투쟁」 이후 민주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을 되레 걱정했다.

박희태 국회법사위원장도 『공소시효 문제 등 이미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더이상 언급을 회피했다.

손학규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소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12·12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유예를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건드리는 이슈로 생각,내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15주년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지방선거에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그러한 전략은 일면 민주주의라는 정통성면에서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지역당·호남당의 이미지를 부활,스스로 지지기반을 좁히는 악화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진경호·박성원기자>
1994-1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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