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농지소유/4백50평이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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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2 00:00
입력 1994-12-12 00:00
◎내년7월부터… 한계농지 정비지구 대상/원예·축산·양어장 등 가능

내년 7월부터 도시인도 일정 지역에 한해 4백50평 이내에서 농지를 지닐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11일 도시 자본을 끌어들여 농어촌에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정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농림수산부는 당초 도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을 2백평 이내로 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농어촌정비법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지정될 한계농지 정비지구에 한해 도시인도 농지를 지닐 수 있도록 했다.한계농지 정비지구는 영농여건이 떨어지는 지역 중 도지사가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며,과수나 원예·축산·양어장·관광농원·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농지의 소유 자격을 농민과 교육기관 및 종묘회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농민이 아닌 경우 상속받지 않고는 농지를 결코 지닐 수 없다.농림수산부 이범섭 농어촌개발국장은 『유휴지 등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도시인이 지니게 되면 영농 체험은 물론 다양한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도 가능해지고 도시와 농촌간 교류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호기자>
1994-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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