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연락사무소 「밑그림」 급진전/「개설」관련 전문가회담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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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1 00:00
입력 1994-12-11 00:00
◎외교관 활동범위 상호제한선 일단락/남북대화·경수로 걸려 「시기」 단정 못해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회담은 9일 「영사문제와 대부분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그 정지작업을 거의 마쳤다.

다만 내년 3월 이전까지 한차례 더 평양과 위싱턴에서 각기 회담을 갖고 연락사무소 부지선정 문제 등을 논의하고 여기에서 나머지 현안들이 타결된다면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미측의 공식설명이다.

이번에 합의된 사항은 ▲자국민의 영사보호 규정의 구체적 명기 ▲통신수단 확보 ▲행정지원 편의 ▲활동범위의 제한 등 4개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자국민의 영사보호는 자국민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동안 구속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보호해주는 것과 비자발급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이는 일단 「영사관계에 의한 빈협약」에 의거,양측이 큰 이견없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문제는 주로 미국이 평양에서의 활동시 본국과 연락하는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평양에는 국제통신망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미국은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합의했다.북한은 미측이 평양과의 직접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통신규제만 풀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이는 북·미 합의에 의해 내년 1월까지는 통신규제가 풀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지원은 물자반입·시설의 보수유지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특히 연락사무소 직원의 위급시 인도적 차원의 구조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들 사항도 별다른 이견없이 합의되었다.

직원들의 활동범위와 관련해 북측은 평양주재 다른 외교관들과 같은 활동범위를 부여하고 대신 워싱턴 연락사무소의 북한직원들은 여타 외교관들과 같이 아무런 제한없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미측은 어디까지나 상호주의에 의거,평양에서 활동을 허용하는 만큼 워싱턴에서도 상응하게 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이 문제는 마지막날 하오회의에서까지 논란을 벌인 끝에 상호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다는 선에서 일단락지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유엔대표부 직원들이 주거지 반경 40㎞ 바깥지역을 나갈 때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제한을 상호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협의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수준 자유스런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번에 미측은 평양주재 미연락소 직원이 판문점을 통해 서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북측이 판문점은 국경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인 만큼 자유통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결국 다음 기회에 재론한다는 선에서 물러섰다.

이번 전문가회담에서는 연락사무소의 인원을 소규모로 하고 사무소장은 실무급으로 한다는데도 합의를 했다.이는 직원숫자가 불과 5∼6명 정도이며 소장은 부과장급이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가장 관심의 핵심이 되는 연락사무소의 개설시기는 이번 회의가 결정할 성격이 아니나 내년 1·4분기까지 상호 전문가팀을 파견하여 부지가 선정되고 기타 잔여 기술현안들이 순조로이 해결되면 4∼5월 개설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연락사무소 개설 시기가 남북대화나 경수로계약 문제와 별개로 되어 있지만 전반적 북미 관계개선이 이같은 외곽요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사무소개설 준비라는 독립변수로는 시기를 쉽게 단정할수 없는 것이다.

◎허바드 미부차관보 일문일답/실무대표단 내년초 평양서 후속회담 재개/현안 거의 해결… 「사무소」 설치장소 최대 난제

톰 허바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9일 미·북한간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전문가회담이 끝난 뒤 양측은 사무소개설과 관련,기술적 현안들에 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하고 린 터크(북한담당관)가 이끄는 미 실무대표단이 내년초 평양을 방문해 회담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합의를 본것과 못 본것은 무엇이며 즉각적인 회담 결과는 무엇인가.

▲연락사무소 지원,통신수단,외교행낭 교환,출입국관리 등 대부분의 문제에는 합의했다.남아있는 큰 문제는 사무소 설치장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연락사무소 최초의 주재 수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정이 허용하는 최저수준이 될 것이다.양측 연락사무소장은 「연락사무소장」이라고만 알려질 것이다.이것은 외교관리가 주재하지만 대사급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연락사무소장은 완전한 외교관계의 경우처럼 상대방 국가원수에 의해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는 국무장관,북한의 경우는 외교부장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다.

­연락사무소 인원은.

▲정확한 인원은 말할 수 없지만 5∼6명 정도가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북한 관광객들의 상호방문을 허용할 용의를 표시했는가.

▲회담에서 그 문제를 취급하지는 않았다.그보다 미국인들이 북한방문시 비자발급 문제와 또 일단 방문하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남북한관계나 남북대화에 관해 논의를 했나.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합의내용을 실천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에 강조했다.물론 기본합의 내용도 남북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제기하고 싶었던 그밖의 다른 문제들이 논의된게 있나.

▲우리는 미사일 수출문제 등 관심사를 북한에 제기했다.테러리즘,비무장지대(DMZ)에의 병력 배치,인권 등의 문제는 비공식적 자리에서 거론됐을 뿐이다.

­갈루치가 해결을 원했던 문제중의 하나는 미국 외교관들이 자동차를 이용,남한을 통해 북한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비무장지대를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를 바란다.그러나 북한은 그같은 권리를 어느 나라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것은 미해결 문제로 계속 남을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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