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회기내 처리” 재확인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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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1 00:00
입력 1994-12-11 00:00
정부가 세계화의 첫 작업으로 단행한 정부조직개편안은 다시 수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정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같다.
민자당의 박범진대변인은 10일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민주당의 지연전술로 처리가 어려운 상태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때 닥칠 큰 어려움을 고려,반드시 회기안에 처리하기로 했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12일 국회 행정경제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심의한 뒤 13일 전체회의,14일 법사위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빠듯한 스케줄을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경제위에 독자적인 개정안을 내놓은데 이어 1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대책위(위원장 조세형)를 열고 독자안을 일부 손질한 대안을 다시 내놓았다.
민주당은 또 정부안과 민주당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가 아닌 내년 1월쯤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정부조직개편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마련한 정부안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민자당은 민주당의 속내가 딴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12·12사건」관련자 기소유예및 예산안의 민자당 단독처리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다.정부조직법을 심의하는 행정경제위가 9일 김덕규위원장(민주당)의 지원 아래 입씨름만 계속하는 민주당의 12시간에 걸친 「소걸음전술」 끝에 겨우 안건상정에 그친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독자안도 실현가능성보다는 정기국회 회기안에 정부개정안을 통과,개각과 당정개편으로 연결지으려는 여권의 정치구도에 대한 「안다리걸기」로 분석하고 있다.
▲공보처 폐지 ▲한국은행 독립 ▲내무부 축소및 자치처로의 격하 ▲중앙인사위 설치 ▲외무부와 기획원의 통상업무를 통상산업부에 편입시키는 것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편내용은 정부가 낸 개편안의 골격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단기간에 절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특히 민주당이 한때 안기부의폐지및 해외정보처의 신설까지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정부조직개편을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했다기보다는 정치공세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 민자당의 판단이다.
물론 민자당안에서도 워낙 극비리에 추진된 정부의 개정안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없지는 않다.통상조정기능은 외무부의 대외대표권과 통상산업부의 실무협상권등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총무처와 공보처의 규제·관리적 기능축소가 미비하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 있나.일단 혁명적인 정부조직개편의 첫 작업을 확실히 다진 뒤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문제점이 처리연기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의장은 특히 『정부조직은 유기체와 같아서 개편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수정을 시도하면 거대공룡 전체가 뒤로 나자빠질 수 있다』면서 섣부른 수정움직임은 개편작업자체를 원점으로 회귀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문정수사무총장도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제출된 정부의 개편안은 일단 법제화로써 완수해야만 제2,제3의 정부개편작업의 디딤돌이 마련된다』고 공직사회의 조기안정을 통한 행정혁명의 지속을 강조했다.<박성원기자>
1994-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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