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국내재산 반출 허용/내년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2-11 00:00
입력 1994-12-11 00:00
◎개인 해외부동산 투자 30만달러까지

내년 상반기부터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백20만달러(9억6천만원)까지 해외에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다.국내에서 건당 1천달러이내의 거래에 외화를 사용할 수 있다.해외교포는 국내에 남겨둔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10일 『내년부터 소득원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사람당 30만달러 범위에서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자산운용목적으로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지난 5일 발표한 「외환제도개혁안」에서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한도를 가구당 30만달러로 제한하고,직계존비속이 6개월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하며,용도는 실수요용으로 제한키로 한 방침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해외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돼 소득원을 확인한다.부인이나 자녀도 소득원이 있으면 3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살 수 있다.

박장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교포의 국내 잔여재산 반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국내에서도 건당 1천달러의 범위에서 외화로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새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규모는 4인가족 기준으로 정착비와 투자비를 포함,현재 55만달러에서 내년부터 1백만달러로 늘어나지만 기존의 이민자(해외교포)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또 올 4월부터 해외교포가 현지 국적을 취득하면 3년안에 국내의 보유토지를 팔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들의 토지매각대금 반출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의 교포사회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돼왔다.

내년에 반출할 수 있는 국내재산의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해외교포의 국내 잔여재산규모와 내년의 국제수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재산반출대상인 해외교포는 78만명(소련·중국은 제외)에 이른다.<염주영기자>
1994-12-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