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금지」/독선 92년 법으로 규정
수정 1994-12-10 00:00
입력 1994-12-10 00:00
범죄단체나 뇌물을 받은 혐의자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이른바 「검은 돈」을 합법적인 돈으로 위장하는 「돈세탁」을 제도적으로 막을 길은 없는가.
법무부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초청으로 내한한 독일 빌레펠트대학 법학과 에른스트 요아킴 람페 교수는 9일 하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가진 「독일에서의 돈세탁 규제」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돈세탁 퇴치를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혐의인지와 고발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람페교수의 강연요지이다.
조직범죄와 돈세탁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은 마약·매춘·도박등을 통해 불법으로 얻은 수익금을 합법적인 경제활동 영역에 투자해 법적 보장을 받는 재산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돈세탁의 근원적 차단은 범죄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치가 급소이다.
독일은 92년에 와서야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의박탈을 위해 「조직범죄의 불법마약거래및 기타 형태에 관한 법률」(조직범죄대책법)」을 제정했다.
이 조직범죄대책법에 「돈세탁퇴치 법규」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법은 조직적으로 불법재물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행위자 재산의 상한까지 벌금 부과▲불법 수익금으로 얻은 재물박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돈세탁에 대해서는 통상 5년 이하의 징역,특정 혐의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직적으로 행해진 횡령,사기,배임,문서위조,뇌물및 가중뇌물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돈세탁자들이 형벌을 감형받으려는 속셈으로 불법적인 자금에 대해 『마약거래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단순 사기로 얻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할 가능성조차 없앤 것이다.
독일은 이같이 엄한 규정을 통해 합법적인 금융·경제활동을 보호하면서 「검은 돈」의 거래를 차단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조직범죄」라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다 불법 수익금으로 얻은 재산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요구되고 있어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현행 법규만으로는 돈세탁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들의 혐의인지·고발등을 제도화화시키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박홍기기자>
1994-1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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