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산물에도 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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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0 00:00
입력 1994-12-10 00:00
내년부터 국산 수산물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포장해 팔 때는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되고,포장하지 않고 낱개나 일정량을 쌓아두고 팔 때는 표시판이나 푯말로 표시하면 된다.

수산청은 9일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23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1994-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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