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하 승용차/한강다리 통행료 1천원
수정 1994-12-08 00:00
입력 1994-12-08 00:00
민자당은 오는 95년부터 유류교통세율을 휘발유는 80%,경유는 40%씩 인상,추가되는 세수 19조원 가운데 10조원을 수도권 교통난해소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교통종합대책」을 7일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 대책에서 추가세수 10조원을 포함해 2001년까지 40조4천억원을 수도권 교통난해소에 투입,한강다리 3개를 추가건설하고 만성적 정체지역에 입체교차로를 세우며 경량전철의 지선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고 버스전용차선을 24시간 적용하며 승차인원 2인이하의 승용차가 한강다리를 넘을 때는 혼잡통행료 1천원씩을 물릴 방침이다.
민자당의 대책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현행 원가의 1백70%를 부과하는 휘발유특별소비세가 2백50%로 인상된다.
민자당은 이날 확정한 수도권교통대책을 금명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재가를 받은 뒤 정부측과 내년부터 시행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1994-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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