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독자 제정권/재경원에 부여 검토
수정 1994-12-08 00:00
입력 1994-12-08 00:00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행 헌법상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재경원은 독자적인 시행령 제정권을 가질 수 없으나 흡수되는 재무부의 기존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자체적인 원령 발동권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재경원이 발족하는대로 총리실과 협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1994-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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