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의원 선고유예/월간지광고강매 사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2-07 00:00
입력 1994-12-07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6일 월간 「옵서버」지 광고강매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민주당의원 이동근 피고인(55)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994-12-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