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의원 선고유예/월간지광고강매 사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2/07/19941207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2-07 00:00 입력 1994-12-07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6일 월간 「옵서버」지 광고강매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민주당의원 이동근 피고인(55)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994-12-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