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세금비리/납세자들과 결탁
수정 1994-12-07 00:00
입력 1994-12-07 00:00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91년 옥동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D건설의 재산세 3천1백만원가운데 1천만원이상을 깎아주고 2천56만원만 받아 가로채는등 일부 납세자들과 결탁,세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1994-1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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