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걱사범 100일내 1심 매듭/내년 지자제선거 대비
수정 1994-12-06 00:00
입력 1994-12-06 00:00
대법원은 내년 3월1일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등 7개 대도시를 비롯한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선거전담재판부를 설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확립하기위해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 및 가족,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등 핵심선거사범은 1심재판을 기소일부터 1백일안에 끝내도록 하는 등 선거관련사범의 신속한 처리및 양형적정화방안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소문 대법원회의실에서 전국 17개 고·지법의 형사재판담당 판사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한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에 있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선거등 4개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개정된 통합선거법에 따라 내년 6월 27일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향후 적발되는 선거범죄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양형과 신속한 법집행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은통합선거법에 일반 선거범사범 재판의 1심은 6개월,2·3심은 각각 3개월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재판을 오래 끌 경우 재선거나 보궐선거도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고 1심은 30일안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등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불법당선된 자의 공직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해온 선거재판 지연및 연기관례에 쐐기를 박아 당선만능주의적 선거풍토를 개선키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종래 법관들이 선거범죄에 대한 중요성 인식부족으로 너무 관대한 양형을 내려왔으며 이에따라 각급 법원및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들쑥날쑥해왔다는 자체 반성에 따라 각 선거전담재판부는 중요 선거범죄사범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하거나 판결을 선고할때 이를 전국의 다른 재판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해 상호 양형을 참조함으로써 양형의 편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91·92년 각종 선거당선자에 대한 선거범죄사건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총 사건수 1백41건에 당선자는 1백43명으로 이중 25.8%에불과한 37명만이 법원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져 법원의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은 제도의 정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법의 집행이 따를때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점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의 적정화가 그 어느 시기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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