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서무직원/교직원세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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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4 00:00
입력 1994-12-04 00:00
【제주=김영주기자】 제주세무서는 지난 10월 제주도내 초·중·고교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실태를 조사한 결과,북제주군 전 저청중학교 서무과 직원 고병택씨(38·제주시 삼도2동 1156)가 지난 9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저청중학교등 3개교에서 근무할 때 교직원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등 모두 3천9백52만3백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적발,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고씨가 착복한 세금은 지난 90년 1월부터 91년 8월까지 제주동여중에서 2천4만6천5백10원,91년 9월부터 93년 1월까지 한림공고에서 9백25만1천1백20원,93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청중학교에서 1천22만2천6백70원등 모두 3천9백52만3백원이다.
1994-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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