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직물 조정관세/내년이후도 적용
수정 1994-12-04 00:00
입력 1994-12-04 00:00
3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9%인 모직물의 조정관세를 15%로 낮춰 내년이후에도 시행키로 했다
1994-12-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