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직물 조정관세/내년이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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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4 00:00
입력 1994-12-04 00:00
이번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모직물의 조정관세가 내년까지 연장된다.정부는 EU(유럽연합)가 우리나라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공여혜택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EU산을 포함한 모직물의 조정관세를 내년이후에도 계속 적용키로 했다.

3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9%인 모직물의 조정관세를 15%로 낮춰 내년이후에도 시행키로 했다
1994-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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