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병상 1% 응급환자용으로/진료거부 의사 면허정지
수정 1994-12-03 00:00
입력 1994-12-03 00:00
내년 1월1일부터 종합병원은 전체병상의 1% 이상을 응급환자용 병상으로 확보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응급의료를 기피한 의료인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당하게 된다.
2일 보사부가 입안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모든 종합병원은 내년부터 허가 병상수의 1%이상을 응급 환자용으로 확보,응급 의사가 의뢰한 응급환자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1차 면허정지 2개월,2차 면허정지 3개월,3차때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합병원과 30병상 이상의 응급실을 갖춘 「응급의료센터」는 5명 이상의 전담 응급의사와 10명 이상의 간호사를,30병상 미만의 「응급병원」은 3인 이상의 의사와 5인 이상의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 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병의원의 신청을 받아 휴일과 야간에 진료하는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되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할 때는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환자용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차 위반 업무정지 15일,3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을 규정,전문대 이상의 응급구조학을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1급 구조사는 ▲기초의학 ▲응급의학총론 ▲보건의학관계 법규 ▲기본 간호학 등 6개 과목을 치르도록 했고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수료자가 응시할 수 있는 2급 구조사 필기시험은 ▲응급의학총론 ▲임상응급의학 ▲응급의료 관련법규 및 장비운영 등 3과목으로 정했다.
응급구조사는 1·2급 모두 과목당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되고 체력시험은 30㎏ 이상의 물건을 들고 10초 이내에 10m 이상을 걷고 50m를 맨손으로 10초안에 달릴 수 있어야 한다.<황진선기자>
1994-1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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