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분양 미끼 15억 사기/서울시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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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2 00:00
입력 1994-12-02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일 공원묘지의 분양권 및 석물판매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시의원 편봉국씨(66·민자·서울 은평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원묘지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공원봉안회 대표이사인 편씨는 이미 분양돼 재계약할 수 없는 상태이던 경기 동두천시 탑동 공원묘지 5만8천평을 분양해주겠다며 90년 10월20일 건설업자 임모씨(54)로부터 계약금조로 5억5천만원을 받는 등 이제까지 6명으로부터 모두 15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4-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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