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미고용부담금 1인 15만9천원
수정 1994-12-02 00:00
입력 1994-12-02 00:00
이는 94년도 부담기초액 14만9천원에 비해 6.7% 오른 것이다.
부담기초액이 결정됨에 따라 의무비율보다 많이 장애인을 고용할때 지급되는 지원금(부담초과액의 80%)은 초과인원 1인당 월 12만7천2백원으로 결정됐다.<황성기기자>
1994-12-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