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입장서 본 「연금개선안」…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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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2 00:00
입력 1994-12-02 00:00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이 확정·발표되자 1년여동안 연금제도개선 방향을 지켜보며 가슴 졸이던 공무원들의 얼굴이 펴지고 있다.비용부담률은 조금 높이기로 했지만 지급률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예상손해를 최소화했다는게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안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혹시 지급수준이 남몰래 떨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다.
그러한 우려는 안해도 될 것같다.정부가 확정·발표한 연금제도 개선안은 몇가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무원 자신을 중심으로 볼때 달라지는 것은 부담률증가 한가지 뿐이다.
현재의 비용부담률은 보수월액의 5.5%이다.보수월액은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을 모두 합친 것이다.이 보수월액이 1백만원이라면 한달에 5만5천원씩이 연금적립금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의 개선안은 본인과 정부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비용을 각각 보수월액의 7%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다.공무원의 대표호봉으로 지칭되는 7급 10호봉의 현재 보수월액은 99만7천여원.연금부담액은 한달에 5만4천8백40원이다.부담률이 7%로 인상되면 6만9천7백90원으로 부담액이 늘어난다.한달에 1만5천원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부담률을 올리는 것도 96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내년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때 확정되겠지만 정부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은 96년에 6%,97년 6.5%,98년 7% 등 1년에 0.5%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일부에서는 매년 조금씩 올리는 것이 번거롭다며 한번에 6.5∼7%로 올리자는 견해도 있다.기획원이 예산을 짜는데 무리가 없다면 한꺼번에 부담률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본인과 직접 관계없는 제도개선안은 ▲국가부담률도 7%로 상향조정 ▲퇴직수당의 전액 국고보조 ▲재정자금 예탁수익률을 11.3%까지 현실화 ▲연금관리공단의 조직과 경영쇄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기업경영방식 도입 등이다.
이번에 연금지급 개시연령제를 도입하지 않고 연금산정기준도 바꾸지 않음으로써 앞으로의 퇴직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연금혜택을 받는다.즉 20년 근무자는 최종 보수월액의 50%를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근무연한이 1년 추가될 때마다 지급률이 2%씩 올라 최고 76%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번에 지급수준을 낮추지 않음으로써 5∼10년뒤에 다시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그러나 적어도 2천년까지는 현행 지급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목희기자>
1994-1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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