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공무원 사전에 시간 약속/「방문 예약제」 뿌리 내린다
수정 1994-12-02 00:00
입력 1994-12-02 00:00
공직사회에 「예약방문제」가 정착되고 있다.
「예약방문제」는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할 때뿐 아니라 공무원사이에서도 시간을 약속한뒤 서로 방문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최근 「예약방문제」를 적극 실시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정부의 지침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곳은 민원인의 발길이 잦은 과천 경제부처들이다.
이전까지는 민원인은 물론 친지들의 잇단 불시방문으로 급한결제서류가 늦어지는 등 공무에도 방해를 받았던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민원인의 처지에서는 약속없이 방문하다 보니 몇시간씩 기다리고도 원하는 공무원을 만나지 못해 관청의 높은 벽을 원망하는 케이스도 허다했다.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보사부는 「행정기관 이용예약제」도입을 공식 선언했다.행정기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방문 하루전에 전화를 걸어 약속을 한뒤 방문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재무부 등 다른 경제부터도 민원인들에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으며 선약없이 관청을 방문했을때 담당공무원이 현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출타 혹은 출장을 떠났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각종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원인이 적은 비경제부처는 예약제 정착의 정도가 아직 낮은 편이나 내무부·총무처 등은 앞으로 「행정의 비용개념」을 도입,공직자간 예약문화를 조정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방안을 만들고 있다.<이목희기자>
1994-1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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