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육청도세특감/교육부 3월까지/55곳서 7억횡령 적발
수정 1994-12-02 00:00
입력 1994-12-02 00:00
교육부는 1일 감사원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각급 학교,국·사립대,산하단체 등에 대해 소득세 및 주민세등 원천징수세액 등의 납부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미시교육청등 55개 기관에서 7억2천여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적발기관은 교육청이 1곳이고 나머지 54개는 모두 국·중·고교였다.
교육부는 세금횡령·유용자 및 감독자 65명을 적발,이중 43명은 해임 또는 파면등의 징계조치를 내리고 11명은 경고,11명은 형사고발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대개 수업료·입학금등 납입금의 수납과 봉급·수당등 급여의 지급,소득세·주민세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도장을 위조,가짜영수증을 만들거나 영수증의 숫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유용규모는 경기지역이 21개 학교 3억1천2백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북 1억7천4백만원,대전 6개 학교 8천9백여만원,서울 5개 학교 7천1백여만원,부산 3개 학교 2천6백여만원,전남 11개 학교 1천3백여만원,인천 3개 학교 1천2백여만원 ,대구 1개 기관(구미시교육청) 1천여만원,충북 3개 학교 9백여만원 등이다.
교육부는 일선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경리담당자·보조자가 원천징수세액을 횡령·유용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같은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3월말까지 전국의 국·중·고교와 산하기관·직속기관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사립전문대이상은 감사원주관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해 3일까지 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적발된 세금유용·횡령자등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파면조치토록 하고 2백만원이상을 유용·횡령한 자는 구속등 형사고발조치토록 각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번주내에 새로 적발된 건수와 횡령규모를 중간발표한뒤 전체 특감결과는 내년 4월중 발표할 예정이다.<박선화기자>
1994-12-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